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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일본어경시대회

안녕하세요. 일본어경시대회에서
초등학교 취학이후 일본에서 6개월 체류한자는 응시못한다고 써있던데 제가 중학교때 일본에 다녀온적이있어요.
이모 양딸로해서 일본에 잠깐잇엇는데 기록이 그것도 남나요? 몇개월인지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알아보죠?그럼 전 시험 못보는건가요? 그리고 원래는 지금 20살인데
일본다녀온거때문에 복학해서 지금 고3입니다.
시험을 볼수잇나요 ?
볼수잇다면 추천선생님은 담임선생님 한분만 하셔도 되는건가요 ?
등록일 : 2009. 5. 27.   |   조회수 : 5376
A :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추천서에 사인을 하는 담임이나 일본어 교사가
학생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과거의 일본 체류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주시게 됩니다.

다음에는 1차시험에서 가령 성적 우수자로 선발이
되어 2차대회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때에 6개월
이상의 학생은 체크를 받게 됩니다.
6개월 이상의 체류자는 2차대회에 참가가 불가능
하게 되겠지요.

스스로 기억이 없다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익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