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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전국일본어 경시대회 참가자격 관련
만5세 이후 일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자는 지원 불가라고 되있는데요.
이게 한번 가서 6개월 이상 간것에 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번 간 날짜들 다 더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까지 포함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출입국사실증명서로 확인하신다 하셨는데 거기에는 입국 출국 날짜만 적혀있고 어떤 나라로 갔는지는 적혀있지 않아 후자일 경우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거 같네요.
등록일 : 2013. 5. 8   |   조회수 : 4127
A :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6개월 이상 체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전체 기간을
합산한 것입니다. 1주 정도씩 24회가 되어야 6개월 정도가
되는 셈인데, 3개월 기간이라면 2회에 6개월 분이 되는 셈
입니다.

귀하의 경우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기간 계산상의
의문이 있다면 출입국사실증명과 여권 사본(전체 기록)을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시실증명을 근거로 참가자격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에는 여권사본 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을 하여
최종 결정을 하므로 사실이 들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