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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이수현씨 기념 한국청소년 방일연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권용재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수현씨 기념 한국청소년 방일연수에 신청 하기 위해 학교 대표로 선정 되었는데, 일본에 7일 이상 체재하게 되면 자격 박탈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더군요.
그래서 일본 체재 일수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월 18일 부터 2월 21일 까지 3박 4일동안 일본 여행을 목적으로 갔다 왔을 때 총 3일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4일로 인정되나요?사실 제가 3박 4일의 여행을 두번 갔다 왔기에 이걸로 6일이 되느냐 8일이 되느냐가 결정됩니다.아마 한번당 4일로 인정 될듯 싶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질문드립니다. 혹시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 했을 때 제 미래를 향해 다가가는 기회 중 하나를 놓치는 꼴이 되니까요.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14. 9. 11   |   조회수 : 3018
A :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숙박한 일수를 중심으로 합니다.
2박3일이면 2일간 체류한 것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