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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1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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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회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제출 서류중 출입국 스탬프가 찍힌 여권 페이지 사본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생때. 2008년도 출국시 사용한 여권을 분실해서 복사가 불가능합니다.
당시 수학여행 목적으로 3일간 일본에 있었습니다.
"5세 이후 일본체류기간이 1년 6개월 미만" 이라는 참가조건 확인을 위해서 제출이 필요한듯한데
제 인생에서 해외 체류기간을 다 합쳐도 열흘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사본없이 이 내용만으로도 증명이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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